경기방법
- 시·도 대항전으로 한다.
-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되, 3,4위전(공동 3위)은 실시하지 않음
(단, 경기방식은 종목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)
종목 시범 및 취소
- 정 식:
- 참가선수가 2개 시·도 2명/팀 참가
- 시 범:
- 참가선수가 1개 시·도 1명/팀 참가(단, 기록경기는 시범)
- * 이 경우 상위등급(학년)으로 등급분류를 상향조정하여 세부종목을 성립 시킬 수 있다.
- (단, 상위등급(학년)으로 불가능할 경우 시범 또는 취소종목으로 운영한다.)
참가자격
- 선수
- 「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등록규정」의 자격이 인정되고, 17개 시·도의 참가신청을 필한 자
-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경기단체의 선수등록을 필한 자
- * (초등부, 중등부, 고등부)선수등록은 재학 중인 학교의 주소지로 등록한다.
- * 장애학생체전 참가선수는 종목을 불문하고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불가
- 임원 및 관계자
- 참가요강에 준하여 각 시·도별로 참가신청을 필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참가자격이 인정된 자
- 감독, 코치
- 「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등록규정」 제19조(지도자등록구분)에 명시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
- * 종목담당관은 전 종목 감독, 코치를 겸임할 수 없다.
- 인솔코치
- 인솔코치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종목의 경우, 원활한 경기 참가를 위해 선수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솔하는 자를 말하며, 경기운영 관련 사항은 개입할 수 없다.
- * 해당종목: 플로어볼
- 1인 1종목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, 참가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이 완료된 자
- 인솔코치의 역할 및 제한사항
- 1) 인솔코치는 감독자회의를 참가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, 선수들의 경기참가를 위한 인솔 및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.
- 2) 종목별 감독자회의 참석 시 의견제시 권한 및 결정사항에 대한 발언을 제한한다.
- 3) 경기운영 시 벤치 또는 감독, 코치의 권한을 행사하는 구역의 입장을 제한하고 경기운영 관련 개입이 불가하다.(소청 및 이의제기 불가)
- * 인솔코치는 경기운영 관련 개입이 불가하여 소청에 참석할 수 없다.
- 4) 기타 경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목별,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종목별 중앙경기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- 심판
- 해당 경기종목별 공인심판
- * 종목 심판 관련 자격증 소지 필수
참가연령
- 초 등 부:
-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서 2010년 이후 출생자
- 중 등 부:
-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서 2007년 이후 출생자
- 고 등 부:
-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서 2004년 이후 출생자
참가인원
- 선수단 본부 임원
- - 선수단장 : 1명 / 총감독 : 1명 / 임원 : 참가 시‧도에서 정함
- * 선수단장은 시‧도 교육감으로 선임한다.
- 경기임원(감독, 코치) 및 관계자
- - 경기임원 : 종목별 참가요강 참조
- * 경기임원의 경우 경기단체에서 정하는 경기규칙에 의해 경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.
- - 보 호 자 : 수화통역사, 시각가이드, 기타 필요에 의한 동행자
- 선 수
- - 시·도별 1인 1종목 참가원칙, 세부종목 참가는 종목별 참가요강에 의한다.
참가신청
- 참가신청 기간
- 2024. 3. 22(금) ~ 4. 8.(월) 18:00 까지
- 참가신청 접수방법
- - 인터넷 접수 : 마감기한 내 참가신청 홈페이지에 입력
- * 플로어볼 종목의 경우 선수등록이 미운영 됨에 따라 참가신청으로 선수등록 대체
- 신청절차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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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신청
ID요청시도장애인체육회,
경기단체∼ 2024. 3월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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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D부여
대한장애인체육회
2024. 3월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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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신청
입력시도장애인체육회
’24. 3. 22. ∼
4. 8. -
열람 및
수정시도장애인체육회,
경기단체’24. 4. 9. ∼
4. 10. -
등급통합
조정경기단체
’24. 4. 11. ∼
4. 16. -
대진추첨
대한장애인체육회
’24. 4월 (예정)
-
- 참가신청서 작성요령
- - 모든 참가선수는 선수등록 시 소속 학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.
- - 각 시·도는 참가희망 선수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인별참가신청서를 배부한 후 접수한다.(종목별 참가요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행)
- - 각 시·도는 개인별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원본내용을 참가신청 홈페이지에 정확히 입력한다.
- * 2중 시·도 참가신청은 절대 허용하지 않음(발견 시 참가신청 취소)
- * 시·도별 예선전 경기에 중복 참가할 수 없다(발견 시 참가신청 취소)
- * 통합정보시스템에 최근 6개월 내 사진 등록 필수
- (본인사진 이외의 그림 사용 시 ID카드 발급 불가)
- 사전열람 및 수정기간
- - 열람기간 : 2024. 4. 9.(화) 09:00 ~ 4. 10.(수) 24:00까지
- - 열람방법 :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신청 홈페이지
- * 열람기간 후 이의신청 및 소청 등의 행정처리 불가
참가신청변경
- 변경기간:
- 2024. 4. 30.(화) 18:00 까지
- 변경가능:
- 천재지변, 부상, 질병 등으로 참가가 어려운 경우
- 제출서류:
- 반드시 변경요청 시 제출서류 반드시 첨부 (미첨부 및 추후 제출 불인정)
- 가) 종전 선수 참가신청서, 변경 선수 참가신청서(사진포함)
- 나) 사유서, 의료 진단서(해당 시)
- - 변경여부 : 대한장애인체육회 검토 후 승인 통지
-
참가신청변경 방법 테이블 설명
참가신청변경에 대한 구분, 구성, 내용, 비고를 알수 있습니다.
구분 구성 내용 비고 대진추첨 전 단체전 변경선수로 인해 경기구성이 안될 경우 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 개인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참가가 어려울 경우 대진추첨 후 단체전 변경선수로 인해 경기구성이 안될 경우 개인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참가가 어려울 경우 불가 기타사항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검토 후 최종 승인 여부 판단 - 참가확정:
- 각 시·도는 시·도별 최종 참가인원 및 참가종목에 관한 통보를 대한장애인체육회 최종 참가 확정시까지 통보를 유보한다.
등급분류
- 대상종목:
- 육성종목 5개 종목(골볼, 보치아, 수영, 육상, 탁구)
- - 대상종목 중 지체장애·시각장애 참가선수는 등급분류 의무 시행
- * 청각장애, 지적장애, 탁구종목 시각장애 선수는 장애인복지카드로 대체
- 대상선수:
- 2023년 신규 등록선수
- * 기존 등록선수는 기존의 등급분류확인서로 대체
- 등급분류는 반드시 중앙경기단체가 지정하는 방법과 등급분류사에게 받아야 한다.(세부등급분류 기준은 종목별 경기단체 문의)
소청(항의)
- 등급분류 관련 소청
- : 대회기간 중 실시 하지 않음
- 소청처리 기준
- - 소청 발생 시 종목에서 해결을 원칙으로 함
- - 종목에서 미해결 시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운영본부 소청위원회로 요청
- * 기타 종목단체 및 참가시·도 간의 이견 및 분쟁 소지가 있는 사유에 대하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정 제77조(소청심의위원회)에 의거 직접 청구 할 수 있음
- - 소청비 300,000원과 함께 소청신청서(양식)를 작성하여 신청
- - 경기규정, 심판 등 경기기술 관련 건은 종목별 경기기술위원 참가
- * 접수양식: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운영본부 및 대회홈페이지 참고
- 종목별 소청위원회 구성기준
- : 최소 3인(경기기술위원 포함)
- 기타
- :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, 단,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변경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